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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아파트펀드 독점판매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30 16:00

수정 2014.11.07 09:42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이 지난 2월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올랜드칩아파트투자특별자산투자신탁1호’(다올아파트투자펀드)가 향후 9개월 간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받았다.

배타적 우선판매권이란 상품 구조가 독창적이고 자본시장 기여도가 높은 펀드에 대해 자산운용협회가 일정 기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 이에 따라 타 운용사들은 향후 9개월 간 이 펀드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다올부동산자산운용 정대환 팀장은 “공모인 1호 펀드는 1000억원 규모, 사모인 2호 펀드는 200억원 규모로 각각 예정하고 있다”며 “출시 시기는 사모펀드가 4월, 공모펀드를 5월에 각각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의 관리 및 처분신탁 수익권, 즉 전·월세 등 임대 수익과 향후 매도시의 시세차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이 펀드를 위해 다올 측은 대전·충청권(37.1%)과 대구·경북권(30.8%), 수도권(13.2%) 등에 8개 건설사가 지은 1073가구를 투자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펀드가 실물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또 시세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임대수입 외에 자본이득이 고스란히 투자수익으로 돌아온다.

회사측은 개별 투자자들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을 24.35%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를 매집하는 사설 유사부동산펀드나 사설 유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의한 간접투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