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신평사 ‘신용정보 공유’ 갈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30 17:34

수정 2014.11.07 09:41



대부업 개인신용정보(CB) 미공유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금융감독당국이 정보공개를 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과 신용평가사는 개인 고객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 ‘대부업 CB공개’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30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의 CB 미공개로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에게 실제 신용등급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대부업 이용 고객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대부업에 돌려막는 현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처럼 고객의 빚을 2금융권이 모르고 마구 대출해 주다 보니 다중 채무자가 대량으로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개인 CB 조회 허용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이 비제도권이라 CB 공유를 강요할 수 없지만 고객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고객 자신의 기본적인 대부업 대출 및 연체상황을 조회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예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기본적인 대부업체 대출 및 연체 정보 등 CB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대부업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 자세한 상환 및 연체내역보다 대부업 대출 액수 등 기초적인 정보만을 조회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저축은행, 캐피털 등이 그동안 대부업 CB 미공유에 대한 손실분을 고객에게 금리로 전가시켰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돼 2금융권 대출금리가 5∼10%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2금융권에서도 고객의 신용정보활용동의서를 통해 대부업 대출 정보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저축은행의 신용대출팀장은 “대부업체 대출건수, 대출금액 정보만 알아도 대출금리를 5∼10%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명확하지 못한 대부업 거래 정보로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과도한 금리를 받아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일부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에 한해 개인 대부업 거래내역을 확인해 주고 있지만 전 고객이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개인에게 대부업 CB조회가 허용될 경우 저신용층 CB 체계 혼란 및 대부업체 고객사들의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부업 CB는 현재 한국신용정보를 중심으로 러시앤 캐시 등 대부분 대부업체의 대출, 연체 등이 집중됐고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일부 대부업체 CB는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모였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