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수수료 담합’ 8개은행 96억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30 17:43

수정 2014.11.07 09:41



외국환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해서 수출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 8개 시중 은행에 공정위가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6억9600만원, 신한은행은 19억8300만원, 하나은행은 7억3300만원, 외환은행은 14억2500만원, 기업은행은 16억원, 산업은행은 14억1100만원, SC제일은행은 1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산스 인수 수수료 등 2가지 외국환 수수료를 신설키로 담합했다면서 30일 이같이 조치했다.

은행들이 정보교환 등의 관행을 통해 타행의 업무실적이나 인사동향, 신상품, 수수료 등을 관행적으로 교환하면서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국민, 신한, 하나, 외환, 기업 등 5개 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키로 하고 수출상에서 매입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란 수출상이 물품을 수입상에게 선적한 후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조기 회수하기 위해 거래은행에 어음을 제시하면 은행이 이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받는 수수료이다. 이 수수료가 신설되기 전에 은행들은 조기 대금 지급 대가로 환가료를 받고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도 신설했다.

은행들은 외화 대출에 대한 이자 계산 방식이 채무 개시일과 상환일 모두를 포함하는 방식에서 둘 중 하루만을 이자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뀌자 이에 대한 수익 감소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를 신설해 무역업체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개별 은행이 규정 변경에 따른 손실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도입한 것이지 담합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입업체에 부과하는 뱅커스유전스 인수수수료 신설에 대해서도 담합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은행들은 즉각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mchan@fnnews.com 한민정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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