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정아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31 13:05

수정 2014.11.07 09:39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위조 등의 혐의(사문서위조 및 횡령)로 구속기소된 신정아씨(36·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을 대가로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부당지원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신씨와 함께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