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모씨에게 징역 1년을,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론조사의 기능이나 그 중요성에 비춰 선거에 미치는 악양향이 다른 선거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며, 외형적으로는 여론조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인을 위해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상당한 형기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는 오늘날 선거 자체 뿐 아니라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시 여론조사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악용될 경우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 2월 총선에 출마한 3명의 예비후보들로부터 수 백만원을 받고 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해 일반 여론조사인 것처럼 가장해 수 차례에 걸쳐 이들 후보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씨는 또 수사당국의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있자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자신이 범인이 아닌 것처럼 허위진술한 혐의도 추가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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