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인+지)금융위 업무보고, 산업자본 PEF/연기금 은행지분소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31 13:47

수정 2014.11.07 09:39


산업자본이 소유한 사모펀드(PEF)나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증권·보험 자회사들이 렌터카 업체나 정비 업체 등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이 허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혁파와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골자로 한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관련기사 3면>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는 경직적인 은행소유규제를 완화해서 국책은행 민영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완화되며 1단계로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사모투자펀드(PEF)는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만 금융자본으로 인정되고 10% 이상인 경우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었다.

1단계 완화에서는 산업자본의 PEF 출자비율이 15% 또는 20% 이상 이어도 금융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사실상 기업들이 PEF를 통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PEF의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재무적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LP)인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라서 은행 경영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단계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약 10% 정도로 높이고 3단계로는 중장기적으로 은행에 대한 사전적·획일적 보유한도를 폐지해서 개별적 심사·감독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해외 사례에서도 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분이 10%를 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밝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 이하를 보유해서도 충분히 은행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올 6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 절차를 밟아 연내 시행할 계획으로 1단계와 2단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증권·보험 중심의 글로벌 금융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증권·보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비금융 자회사와 금융 자회사 간의 순환출자나 상호출자에 따른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비은행지주회사는 이 같은 출자구조를 해소해야 하고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미래성장 산업의 하나로 금융산업을 내놓고 있는데 금융산업이 빨리 규제를 풀고 민간주도로 경영해 역동적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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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이 변해야 금융산업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일반 기업들도 변할 수 있다”면서 “관치를 배격하고 민간 주도로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켜 보자는 게 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mchan@fnnews.com한민정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