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가상승 불똥이 산업단지에도 튀면서 반월·시화·남동 등 수도권 공단의 경우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지분형 공장(공유지분 공장)'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서 산업단지 공장용지 최소 필지면적이 1650㎡(500평)이상으로 지정되었지만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소규모 공장을 쪼개서 불하하는' 이른바 지분형 공장 건립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지분형 공장으로 인한 산업단지 슬럼화 및 과밀화 현상과 산업용지의 지가상승 촉발 등을 우려해 지분형 공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산업단지공단과 공단 인근의 중개업소에 따르면 수도권 국가공단 내 공장용지는 3.3㎡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은 점을 이용해 1650㎡의 소규모 공장을 소유한 기업들이 영세 중소기업에 3∼4개로 쪼개 판 뒤 공장을 건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건물은 개별 등기하는 이른바 '지분형 공장'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화공단 업체의 경우 1650㎡ 필지에 3개 업체가 칸막이를 친 뒤 출입문만 공유하는 형태로 각기 다른 형태의 업태를 영위하는 등 '지분형 공장'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반월공단의 A공장의 경우는 공장 집기와 시설들을 전부 외부로 빼내고 조립식 대형 칸막이를 쳐서 소공장을 3∼4개로 나눠 불하하고 있다.
이 공장 주인은 불과 500평짜리 공장을 세개로 나눠서 월 수백만원씩 재임대하고 있다. 결국 이 공장 사장은 제조업 수익보다는 임대 수익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특히 땅값이 비싸고 수도권 입지가 좋은 남동공단에 이같은 지분형 공장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산단공 관계자는 "현재 지분형공장의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분형 공장이 난립하면 중대형 필지의 급격한 감소로 유망한 중견기업이 공장에 입주하는 것을 막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소규모 영세 공장이 난립함에 따라 도로, 물류, 용수, 전력, 통신 등 제반 단지기반 시설이 부족해져 산업단지 전체의 기업경쟁력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cameye@fnnews.com 산업2부 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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