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기업, 신생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고 최근 2년간 관세 포탈과 체납이 없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 내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취약한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 부도후 회생기업을 지원하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에게도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CARE Plan)’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세관의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우선 1억원 미만의 추징세액 체납자 중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에 체납자 등록을 유보하거나 해제를 요청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회생대상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도 미루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최근 2년간 관세포탈과 체납이 없는 기업에 대해 4∼6월 심사·심판청구 결정사례, 법원판례를 분석해 과다납부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거래형태를 발굴, 납세자의 청구가 없이도 최대 5년 내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환급 금액을 1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고액세금 납부시 부도가 발생하거나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3회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최장 1년간 1회 재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시기를 즉시, 월, 분기 등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동환급 대상 품목도 지난해 3654개에서 올해 82개 품목을 추가해 3735개로, 2009년에는 38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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