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민 보고서 유출의혹 전 국정원 간부, 해임 부당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02 09:07

수정 2014.11.07 09:30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의혹을 담은 이른 바 ‘최태민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해임된 국가정보원 전 간부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과 소장 등에 따르면 국정원 정보서기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해임된 박모씨(51)는 “직무상 신분을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해임된 것은 국정원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조직적 정치사찰에 관여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한나라당 박모 전 의원과는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집안 4촌간으로 개인적인 일로 몇차례 사람을 소개해 준 일은 있으나 모두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사사로운 일이며 정치인을 만나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최태민 관련 의혹 보고서’ 유출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국가정보원법이나 국가정보원직원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최초 의혹만 갖고 해임한 것은 잘못됐고 국정원의 일부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임한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부정부패 척결 TF팀’ 총괄팀장이던 박씨는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모 의원에게 정치권 인물 동향을 수집ㆍ전달하고 한나라당 현 의원에게 업무상 얻은 기밀을 누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