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린이 성추행범, 대책 없이 사회복귀 안돼"..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02 13:56

수정 2014.11.07 09:29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어린이 성추행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일 여섯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가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성범죄자들을 대책없이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면서 “단순 수감 및 격리, 석방,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이같은 범행은 상당한 단죄가 따른다는 인식을 사회일반에 확산시켜 잠재적 범행충동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사회의 평온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확보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것이 의사판단과 저항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를 상대로 비열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석방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의 한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대전=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