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 담당관 독립성 강화” 국세행정개혁委
‘국세행정개혁’을 진두지휘할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세청은 2일 경제단체, 학계, 세무대리인 단체, 성실납세기업 등 각계의 조세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로 납세자보호담당관 독립성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정 행정을 크게 혁신하자는 포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들 생각보다 고객인 국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세정개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용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청의 세정개혁 노력이 지속돼 왔지만 국민 기대에 못미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은 국세청에 거는 기대가 크고 초일류 납세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기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립기구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금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관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의 지휘를 받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심의할 기구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한편 외부위원을 내부인원보다 많게 구성해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고충청구,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에 대한사항을 심의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게 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기구화하고 시·도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해 전반적인 국세청 조직개편을 할 때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