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소자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교도관 파면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파면당한 허모씨(46)가 “수용자에 대한 인간적인 선의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파면은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고 인간적인 선의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 동기가 다소 있었다 해도 엄격한 청렴ㆍ성실 의무 등이 요구되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편의를 앞세워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현저한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수용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은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편의제공을 대가로 한 금원 수수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형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행위가 치밀하고 의도적인 계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7월 수용자에게 수시로 담배를 제공하고 수용자들끼리 만나는 것을 묵인하는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데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반입해 수용자들에게 수차례 통화하도록 해준 혐의로 파면됐다./[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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