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대운하 선거법 위반, 정치적 고려 없다”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찬반 집회를 열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 해석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운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없도록 돼 있는 집회 개최나 서명·날인운동 등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면서 “시민단체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찬·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제한·금지 규정은 이해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시민단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번 법해석은 법과 판례, 선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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