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없애고 처분할 때 과세해야” 손경식 상의회장
경제계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현재 호주,이태리,스웨덴,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이라면서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상속·증여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을 포함한 5가지로 정리해 건의했다.
한편,한승수 국무총리는 "상속세 문제는 지금 논의중인데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하고,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특히,손 회장이 (삼성특검 관련) "너무 장기간 지속되니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크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혁파하려 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정부정책에 호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차석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