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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국내외 가격차 공개” 정부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입물품의 국외가격과 국내가격간 가격차가 공개되고 라면, 밀가루 등 31개 생활필수품의 용량을 속이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또 4월중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수립된다.

정부는 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안정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미 발표된 안정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추가 대책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4월중 신규판매업자들이 자기 고유브랜드 사용을 허용하고 정유소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도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또 대리점과 주요소간 수평거래 금지 제도를 개선하고 정유업체와 석유수입업자간 비축 의무량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및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고 4월중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이 발표된다.

가격정보를 알려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6월중 수입물품 국외가격과 국내가격간 차이가 소비자원을 통해 공개되고 5월에는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정보(2주간 평균가격)를 관세청 홈페이지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라면, 밀가루 등 31개 생필품의 경우 용량을 속이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허용오차를 초과할 경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곡물·원자재 등 할당관세 인하가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양파·마늘·찐쌀·콩·고추 등 생필품을 수입할 경우 담보물 제공없이 수입자의 신용만으로 통관을 허용할 예정이다. 82개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업자에 대한 월별납부 지정요건이 이달 내에 완화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산물벼(9만4000톤)와 정부비축물량·농협 보유물량을 매각하고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2008년 12월)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 밀 생산을 오는 2012년까지 5만톤으로 늘려 자급률을 식용수요의 2.5%까지 높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 차관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연관된 품목이 많기는 하지만 국민 생활을 보다 정성들여 살피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52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유통구조 개선, 매점매석 처벌 등을 통해 대응해나갈 것이며 각 부처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에 52개 생필품중에서 전월비 가격상승률이 전체 품목의 상승률(0.9%)보다 초과한 것은 등유, 라면 등 15개였고 쌀, 우유 등 10개는 전체상승률 미만이었으며 전기료 등 13개는 동결, 배추, 무 등 14개 품목은 하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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