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가계대출 연대보증제 이르면 상반기 폐지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대보증이 이르면 상반기에 폐지될 전망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7일부터 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연대보증제도 폐지시기와 은행 내규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연대보증제도는 대출 리스크를 보증인에게 전가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아 사회적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은행권의 연대보증 폐지 추진은 보증인 중심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하는 금감원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내규의 개정만으로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가능해 상반기안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앞으로 TFT을 통해 폐지시기, 은행내규 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대보증제도를 없앨 경우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보증대출상품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위한 연대보증 대출 상품을 제외한 개인 간 연대보증제도는 폐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확정되면 상반기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이 작년 8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11월부터 상속받은 연대보증 채무도 전액 감면해주고 있지만, 다른 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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