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속인 대졸자 취업 해고 부당”
대학 졸업 학력을 고졸이라고 속인 채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모씨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대졸 비중이 현저히 증가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ㆍ취업률 감소로 고졸 이하 근로자들이 취업하던 직장에 대졸 출신이 많이 취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위장취업이 해고 사유가 된 것은 대졸 근로자 비중이 현저히 낮을 때 ‘위장취업→노조활동→노사분쟁’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의 행사 자체를 위법행위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근로권의 보장에 반하는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타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단순히 불성실하거나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로 고학력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로 합리적 이유가 아닌 데다 이씨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회사에 맞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춰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방의 한 대학을 졸업했으나 2002년 8월 대졸 출신이 없는 A사에 생산직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에 대학 졸업사실을 빼고 고교 졸업 사실만을 기재,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하다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회사측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대졸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2006년 7월 해고했고 중노위가 이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최갑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