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자통법 시행령,여론수렴 과정 쟁점은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향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에서 불거질 논란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자본시장 관련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기준선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2000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투자회사 난립과 소형 금융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탄생해 금융업계의 ‘레드오션’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종합증권업의 경우 영국·미국은 10억원, 일본은 300억원 수준으로 한국이 국제적 기준보다 높다는 것.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성과보수를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이 부분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투자자로 구성된 환매금지형펀드에만 성과보수를 적용하는 등의 제한적인 허용을 밝혔다.

그러나 공모펀드에 성과보수를 허용할 경우 펀드매니저의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항상 플러스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공모펀드의 경우 원금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허용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와 펀드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과가 나쁘면 보수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유재산운용, 기업금융, 투자매매·중개, 집합투자·신탁업 간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기존 증권사)의 전국 모든 지점들이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차단장치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 밖에 장외파생상품 매매거래 규제 완화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험관리 측면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신용파생위험 자기자본의 5% 이내’ 항목을 삭제키로 했다. 신용파생위험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는 것.

하지만 금융업계는 통제 장치 없는 규제완화가 미국과 같은 신용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소한 노출된 리스크에 대한 총량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

금융업계 관계자는 “파생신용상품에 대한 평가·분석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험관리 규제 해제는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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