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토지보상때 주민의견 반영된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부터 공공사업용 토지보상 때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재지주의 범위가 지금보다 크게 확대된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을 위해 개인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토지보상협의회가 설치되면 지주들의 권익은 향상되지만 토지보상 비용이 늘어나 아파트나 산업용지 등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협의회의 설치는 사업지 면적이 10만㎡를 초과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지역에 한한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토지가격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한다.

또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재지주의 범위는 현행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된다. 부재지주는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채권으로 보상받는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을 할 때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도 통일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은 사업시행자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다. /[email protected]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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