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돈 안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이물질 혼입을 둘러싼 식품업계와 소비자의 불신이 복마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물질 사건과 더불어 돈을 노린 ‘식파라치’도 함께 기승을 부리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도덕성이 동반 추락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식파라치의 행동 양상이 유통기한이 넘는 식품이나 변질, 이물질이 든 제품을 찾아내는 것에서 벗어나 인터넷 블로그를 서핑해 과거 문제를 들춰내거나 고의로 이물질을 집어넣어 협박하는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칠 줄 모르는 이물질 혼입 신고
롯데제과는 8일 한 소비자가 자사제품인 ‘고구마칩’을 먹다가 너트 모양의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는 이물질의 성분과 이물질이 들어가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태제과도 땅콩초코과자 ‘티피’에서 금속너트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제품을 수거해 이물질의 성분과 이물질이 들어가게 된 과정을 조사 중이다.
새우깡 속 생쥐머리, 참치캔 속 커트 칼날, 녹차 속 녹조류, 빵 속 지렁이, 컵라면 속 플라스틱 등에 이어 이번에는 ‘과자 속 금속너트’까지 나오는 등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허위 신고도 많아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이물질 혼입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된다”며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이물질이 발견됐던 농심과 동원F&B 등이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처방에 나선 것은 위안이다.
■금품 노린 공갈 협박도 잇따라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노린 협박이 등장하는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제과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씨(2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 15∼17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제과점 5곳을 돌며 빵, 샌드위치 등을 사고 잠시 뒤 다시 찾아가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우겨 제품값을 돌려받고 많게는 3만2000원 어치의 물품까지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추가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소비자보호 기관에 알려 영업에 지장을 주겠다’는 말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이날 모 회사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박모씨(38·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모 회사의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음료회사 직원을 만나 “내가 산 음료수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최근까지 3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발생한 ‘지렁이 단팥빵’ 사건은 ‘제보내용을 번복하는 조건의 금전보상 제안’을 놓고 제보자와 제빵업체가 경찰에서 진술공방을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윤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