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비료용 옥수수·보리,식용차 둔갑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8일 사료나 비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와 보리로 식용 차(茶)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혐의(사료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3)와 권모씨(57)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식용차 원료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김씨 등에게 사료용 겉보리 325t과 비료용 옥수수 527t을 공급한 손모씨(5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료용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곡물을 들여와 실수요자가 아닌 중간 상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등 사료회사 4곳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싸게 수입된 사료용 곡물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일반 다수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식품을 만들었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은 사료용인줄 알면서 식용으로 사고 판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 사건의 겉보리와 옥수수에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없고 국제 시장에서는 겉보리와 옥수수에 식용과 사료용의 구분이 없고 수입하기에 따라 식용과 사료용으로 나뉘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