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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 코스닥기업 “우리 떨고 있니?”

안현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들의 운명이 법원의 인용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향후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장폐지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낸 기업은 총 6개사. 지난 2일 엔토리노와 시큐리티코리아는 각각 상장폐지효력정지 및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또 퓨쳐비젼은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3일 신청했다. 4일에는 한텔과 유씨아이콜스, 플래닛82가 각각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제기한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7일 이뤄졌다. 현재까지 상장폐지와 관련, 기업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상황.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의 정리매매절차가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의해 예정대로 진행된다. 반면 법원에서 관련 상장사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관련 기업의 상장폐지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전날 법원에서 관련 기업들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현재로서는 법원의 인용여부를 주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향후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인용되지 않을 시에는 기업에 따라 시간적 차이가 있겠지만 원래의 정리매매절차가 진행돼 상장이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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