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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미만 휴대폰 가입·해지 보호자 동의 있어야”
앞으로 만 20세가 안되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해지할 땐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9일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KTF와 LG텔레콤에 이어 SK텔레콤도 지난 3월 초부터 미성년자 기준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은 일정 기간 같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의무약정제가 확대되면서 계약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SK텔레콤 측은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입자 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민법에서 정한 만 20세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KTF와 LG텔레콤은 미성년자 기준을 민법에 따라 만 20세로 정하고 있다. 만20세가 안되는 가입자들은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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