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데 별로 없는’ 투표확인증
이번 4·9총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투표 참여우대’ 제도 할인 혜택 대상 시설이 크게 제한돼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불만이 잇따랐다.
9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한 유권자가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전국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료를 최고 2000원까지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유료시설은 전국 박물관과 국공립 주차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417곳. 공영주차장(75.3%)과 유료공원(10.3%)이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6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과 대구도 각각 104곳과 70곳에 달한다.
투표 뒤 받는 ‘투표확인증’에는 이달 말까지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재, 능원 등을 할인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은 선거일인 9일에만 할인혜택이 적용되고 고궁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할인대상 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고궁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박물관 할인기간이 선거 당일로 제한된 것은 해당 부처에서 난색을 표해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부산의 경우 공영주차장 17곳을 포함, 고작 23곳에서만 요금 할인·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부산 강서·북·연제·영도구와 기장군의 경우 인센티브 적용시설이 한 곳도 없어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다.
부산시 및 자치단체가 소유한 대부분의 주차장도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는데다 부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1곳 65%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특히 직영 주차장 28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무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유권자가 투표확인증을 제시해 할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조차 원천봉쇄돼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갑작스럽게 개정돼 준비가 부족했다”며 “부산은 특히 민간위탁 주차장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투표확인증을 제시해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국공립시설이 크게 부족해 많은 항의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선관위의 협조 공문만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인욱 박인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