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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간 휘발유·경유 등 거래 자유화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주유소끼리 휘발유, 경유 등 제품 거래를 할 수 있게되고, 정유사의 가격공개 주기도 주간 단위로 단축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지난 75년 이후 금지되어 왔던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동일 판매업종간 제품 거래가 허용돼 앞으로 주유소끼리도 휘발유, 경유 등을 거래할 수 있게된다.

지경부는 그동안 수평거래 금지 제도로 유통구조가 수직 계열화됨에 따라 석유제품이 정유사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최소화되고, 유통흐름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업체들의 효율적인 물류정책 추진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유사 유통시장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고, 15일부터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유사와 수출입업자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 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500㎘’로 완화했다. 정유사의 원유도입 후 제품생산까지 1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유사의 실제 석유제품 비축기간은 30일분 정도다.

아울러 불법·부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석유제품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해 품질·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불법·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추적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로 통계작성용으로 활용되던 수급상황기록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대리점은 1000만원, 주유소 200만원, 일반판매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지경부는 올해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 등 오랜시간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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