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은행 가계대출 연대보증 없앤다
그동안 사회문제화되던 은행의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용이 낮은 사람은 시중은행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은행권과 함께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별로 내규 및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이 진행중이다. 신한은행은 4월 말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 초에 다른 은행보다 앞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이후 발생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고객의 신용도를 정밀 평가해 대출해 주기보다는 대출금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영업을 해왔다. 이 탓에 한 개인이 신용불량상태에 빠지면 보증을 선 사람은 줄줄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잇따랐다.
하지만 개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도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연대보증제도가 사라지지만 은행들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존해 가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이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저신용자들이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향후 신용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할 계획”이라며“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 문제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고 말했다.
한편 2007년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000억원(55만7000건)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email protected]김문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