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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도 산업화 시대] <3> 해외에서 배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21 16:41

수정 2014.11.07 07:44



지난 2002년 초부터 해외 의료기관에 문호를 개방한 중국이 새로운 의료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중국의 중외 합자병원 수는 200여개인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도 중국 진출

중국의 의료제도는 공산당 집권 초기에는 국가보장의료체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1978년 이후 시장경제제도 도입과 함께 사회보험으로 바뀌었다.



이후 과거 일원화돼 있던 공공의료체계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로 나눴다. 또 외국자본이 중국에 합자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2002년 초부터 자본합작을 조건으로 외국계 병원설립과 이익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도 2003년부터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SK㈜와 국내 병·의원이 함께 베이징에 설립한 아이캉 병원이다. 이때부터 척추전문병원, 피부과의원, 성형외과 등 전문화된 병·의원들이 중국측 투자 파트너와 함께 중국 대도시에 병·의원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박사는 21일 “현재 중국의 병원정책은 비영리 의료기관에는 재정보조, 의료서비스 가격책정 및 세금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영리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가격 자율과 자율경영이란 당근을 주는 대신 납세강화정책을 도입해 시장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낙후된 의료서비스 체계를 인정하고 자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대외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외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대거 유입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를 견제할 필요도 있다.

남서울대 남용 교수(전 베이징대 의과대학 교수)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의료서비스 체계가 일정 수준으로 정비되고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후에는 국가 차원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외국으로 역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이후가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합작병원 어떤 형태인가

 중국은 외국 자본의 진출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원내원 방식, 기술제휴 방식,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립 방식 등이다.

원내원(병원 내 진료과 개설) 방식은 중국 병원 내에 외국계 병원의 진료과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는 소자본 및 간편한 절차를 거쳐 설립이 가능하다. 중국측 합자·합작 파트너 병원은 장소 제공, 보조인력 공급, 설립 허가 등을 책임지고 대신 외국계 병원은 의료기기, 자금, 치료 등을 맡는다. 병원의 법적 명의는 중국에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 중국측 파트너와 마찰이 발생할 때 대개는 외국계 병원 측의 손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제휴 방식은 외국의 병원 또는 의료기술 소유 기관 및 개인이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회사를 통해 중국의 협력 파트너 병원에 기술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른 지분수익 및 용역료를 받는 방식이다.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립은 중국과 외국의 합작 기관 또는 개인이 일정 비율로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것이다. 조건은 △투자금액 2000만위안 이상 △외국 지분비율은 70% 이내 △중국측 지분비율은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측 투자자의 수익은 크게 지분투자자로서 얻는 수익, 의사 개인의 진료 수익, 주식시장 상장 시 시세차익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투자 및 병원 규모 등에 제한이 있고 허가 취득 소요 시간이 길다는 등 기타 진출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하지만 일단 허가를 취득하면 외국 투자자의 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