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서 ‘1인 단독 사모펀드’를 금(禁)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운용사들도 1인 사모펀드 금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대안책 마련에 분주하다.
2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2009년 2월 4일 본격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서는 수익자가 1명인 사모펀드는 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투자자가 1인으로 구성된 것은 원칙적으로 펀드라고 할 수 없으며 펀드가 아니라도 투자일임이나 신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다만 투자권유를 공개적으로 했지만 결국 투자자가 1인인 사모펀드는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1인 사모펀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자산운용사들의 순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53개 자산운용사들의 공모펀드(국내외 포함) 규모는 238조4037억원이며 이중 사모펀드는 43% 수준인 101조99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 비중이 많은 운용사도 22곳에 이른다. 일례로 공모펀드 수탁고가 2804억원인 흥국투신운용의 경우 사모펀드는 2조4546억원 규모다. 블리스자산운용도 공모펀드 규모는 498억원이지만 사모펀드는 8152억원으로 16배가량 많다.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가운데 1인 사모펀드 비중은 전체의 30∼40%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마케팅 담당 임원은 “1인 사모펀드가 금지되면 운용사들은 펀드가 아닌 일임이나 자문형태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수탁고 기준에서 일임자문은 제외되고 공식 집계도 어렵기 때문에 1인 사모펀드 비중이 많은 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인 사모펀드가 일임이나 투자자문으로 옮겨감에 따라 기존 운용사들의 기득권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자통법에서는 투자일임업의 경우 15억원, 투자자문업은 5억원만 있으면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들은 기존의 1인 사모펀드 시장까지 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다른 운용사 마케팅 담당 상무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정시켜 놓는 매칭형펀드의 경우 펀드가 아닌 일임형태로밖에 운용을 할 수 없다면 운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가 설정이 쉽지 않고 이는 결국 매칭형 1인 사모펀드 비중이 많은 운용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1인 사모펀드의 큰 손이었던 기관이나 고액자산가들에게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자신만을 위한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펀드시장에서 등을 돌리거나 회계상에서 펀드는 수익증권으로 표시되는 반면 일임은 유가증권으로 표시돼 투자자들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이 실제 시행될 경우 1인 사모펀드를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 소액자금을 끼워넣어 2인으로 만드는 등 탈법 사례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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