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재 AI 발생지역은 5개 시군, 17개 농가이며 약533만2000수의 닭과 오리가 매립됐다.
환경부는 우선 매몰지 주변 지하수오염 영향정도, 침출수 및 악취 발생여부 등 환경 관리실태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분석결과가 나온 30곳 지하수 중 김제 2곳과 순창, 영암 각 1곳에서 질산 농도가 기준치(음용수 10㎎/ℓㆍ생활.농업용수 20㎎/ℓ)를 초과해 최고 29.2㎎/ℓ로 측정됐다.
그러나 질산은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립된 조류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질산의 기준치가 넘은 이유가 축산 분뇨나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인지 조류 매립의 영향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일단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의 지자체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놓았으며 해당 지점의 지하수를 추가 채취해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주1회 매몰지 주변지역 지하수를 채수, 분석하고 AI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확인되면 관정폐쇄 및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등의 지하수, 악취관계자 및 전문가로 현장조사단을 구성, AI가 최초 발생한 김제 지역에 대한 침출수 및 악취 처리 등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하수 등의 AI 바이러스 잔류 여부를 조사중이다.
아울러 매몰에 따른 장기적인 토양 및 지하수 환경오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매몰지역 토양, 지하수에 대한 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살처분 매몰지역 주민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배수관로 465㎞ 및 정수, 배수시설 각1개소를 긴급 설치하기 위한 국고 498억원(6개 시군, 104개 마을)지원을 기획재정부 등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매립시 사용하는 비닐규격, 생석회 살포 등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매몰기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농수산식품부와 법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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