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지역경제 도움 ‘미미’
정부가 최근 골프장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골프장 건설이 용이해진 가운데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세수 증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파급효과가 미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계양갑)이 27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골프장(18홀) 1개 건설비용으로 546억원이 소요되고 1개 골프장 건설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78억원(546억원×0.876)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2003년 기준 1개 골프장 운영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3억3000만원(평균 매출액 106.4억원×0.876)으로 예측됐다. ‘0.876’은 각 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수치화하는 산업연관표상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말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 ‘건설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0.836)를 적용해야 함에도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유발계수를 적용,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다소 과다하게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002년을 기점으로 골프장 1개당 연간 내장객 수가 9만6255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8만6560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앞으로 골프장 포화에 따른 ‘출혈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곧 매출액 감소와 운영난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국 골프장 수는 회원제·퍼블릭·군 골프장 등을 합쳐 지난 2000년 152개에서 지난해 말 277개로 125개(82.2%)가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세수증대 효과’부분에 대해 지난 2002년 기준 골프장 1개당 평균 지방세 납부액은 전국 골프장 납부 총액 1019억원을 157.5개로 나눈 6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전라남도에 소재한 골프장 8개의 2005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골프장 1개당 연간 5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 여주군 소재 A골프장의 고용 현황을 보면 평균 고용인원은 150명 정도이나 이중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일용 인부 등 주로 비정규직에 국한돼 결국 지역 고용창출 효과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연구보고서에서도 B골프장 역시 지역주민들은 주로 클럽하우스 주방이나 경비, 청소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30∼5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2003년부터 이미 골프장 1개당 연간 내장객수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골프장 수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일본처럼 도산하는 골프장이 속출할 수 있어 자연환경 복원 등에 대한 재정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골프장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 부지 50%만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