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김하중 통일, 6.15-10.4선언 협의할 수 있다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29 16:09

수정 2014.11.07 06:29


정부가 6·15 선언 및 10·4 선언과 관련, 남북간 협의를 할 뜻이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9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과거 남북간 합의 중에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 10·4선언도 있는데 이행되지 못한 것도 많다”며 “우리로서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으로 볼 때 북한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업부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이후에 정상이 합의한 합의문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기본 남북간 정신은 1991년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기본합의에 더 무게를 뒀다.

당시 대통령은 6.15, 10.4선언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 내내 두 합의 이행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남북기본합의를 새롭게 강조했던 것이다.

북한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6.15와 10.4 선언 이행을 강조하며 대남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3월26일 발언에 대한 나름의해석에 기반하고 있다고 많은 이들을 보고 있다.


이날 김장관이 6.15, 10.4 선언도 여러 남북간 합의 중의 일부이며 그것을 포함한 남북간 상당한 합의 내용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거론했지만 6.15, 10.4선언 역시 남북 당국간의 합의인 만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을 이번 발언을 통해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 장관은 6.15, 10.4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문제에 있어 비핵화 진전·사업 타당성·재정부담 능력·국민 동의 등 ‘경협 4원칙’에 따라 조건부 이행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김장관의 발언은 현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합의 이행에 대한 재검토 또는 이행속도조절, 사업아이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호존중의 정신’ 발언은 우리 정부도 6.15, 10.4 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고 북한도 우리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장관이 ‘남북간 협의’를 언급한 점에서 6.15, 10.4 선언 이행 문제를 놓고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 김 장관은 “남북대화는 북한의 반응을 봐가며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 등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정부가 당장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거나 연락사무소 구상을 정식 제안하기 보다는 북핵 진전 상황과 북한의 대남 태도 등을 한동안 지켜본 뒤 대화 재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경협과 관련, 김 장관은 “북핵이 폐기되고 나서 하는게 아니라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남북간 상황, 핵문제 상황, 남북경협 4대 원칙에 따라 대규모의 지원이나 경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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