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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때도 고용하면 지원금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한파나 장마 등 날씨 때문에 건설공사가 중지될 경우 건설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 금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3분의 2(1일 3만5000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건설근로자들은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사업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재배치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
사업 전환을 하는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60% 이상을 새 사업에 재배치하면 최대 1년간 지급되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이 기존 임금의 3분의 2(대기업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기업 3분의 2)으로 인상된다.
기업이 이직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전직지원장려금은 소요비용 중 4분의 3을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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