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의료기기의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한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의료기기 수입 대리점인 세화메디칼에 고주파간암치료기의 공급을 중단한 타이코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이코코리아는 고주파간암치료기 등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세화메디칼에게 2003년 11월 이후 계속 공급하던 고주파간암치료기의 공급을 2005년 8월 중단했다.
타이코코리아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로 세화메디칼이 자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의 버취톨드사 고주파간암치료기를 판매했으며 세화측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를 판매해 자신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급을 중단했다. 타이코코리아가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세화메디칼은 고주파 간암치료기 관련 영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타이코코리아가 인접시장인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이미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세화메디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거래를 거절했다고 판단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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