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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규제 17개 폐지·완화키로
관세청이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먼저 물건을 찾은뒤 나중에 세금을 내는 ‘사후납부제’를 모든 여행자로 확대하는 등 규제 철폐에 나섰다.
관세청은 5일 수출입 통관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한 과제 등 17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 중에 폐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지금까지는 세금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사후 납부토록 했으나 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도 신용카드 소지자, 공무원, 교직원, 상장사 임직원 등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체납자 등을 제외한 모든 여행자로 확대한다.
또 여행사와 세관 간의 사전 협정체결 없이도 단체 여행객의 휴대품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이사 물품을 통관할 때 신품과 관련된 세관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이사자가 제시하는 구입 영수증과 물품 제조일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보세창고 특허신청을 할 때 자본금 기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앞으로 신규 특허 증가에 따른 화물보관창고 확보를 쉽게 하고 창고료 인하 등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보세공장의 작업범위를 제조, 가공 외에 조립, 선별 등 물류 부가가치 활동을 추가 허용하고 올해 항공화물부터 단계적으로 무선자동인식장치(RFID)를 화물운송차량에 부착, 운송해 보세화물의 반출입신고 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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