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 업계가 ‘대학생 다단계’ 피해 예방에 나섰다.
공제조합은 대학생 판매원 구성 비율에 따라 담보율을 조정하는 한편 개별 업체도 대학생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판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학생 판매원 구성 비율에 따라 업체의 담보율 조정을 골자로 한 ‘대학생 다단계’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회원사는 대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만 20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판매원 구성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 기준 초과 시 초과비율 5%포인트마다 신용등급을 1등급씩 하향조정하고 담보율을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정했다.
조정된 신용등급은 6개월간 적용하고 대학생 연령대의 판매원 구성 비율 산정은 3개월마다 실시하며 산식은 전체 판매원수 대비 대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판매원수로 정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해 공제조합 등에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현행 방문판매법에는 대학생 판매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대학생이 다단계판매 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재산적 피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생 다단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암웨이, 앤알커뮤니케이션,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하이리빙 등의 직접판매 업체도 회사 자체 규정을 통해 대학생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 가입 희망자는 성년 이상이어야 하며 성년 이상일지라도 대학생은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분기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등록 규정에 따른 신분확인 작업을 실시해 대학생 등 부적격 사업자에 대해 자진 탈퇴를 유도하거나 강제퇴출 등을 단행하고 있다.
고려한백인터내셔널은 투명한 회원관리와 대학생 회원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회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특판조합은 이날 이사회에서 출자금 등에 대한 가압류 처리지침을 개정, 담보금 등에 가압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가압류를 해소하고 기간 내에 가압류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출자금 등에서 가압류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공제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현행 경영지원팀, 공제사업팀, 조사보상팀 등 3개팀을 기획재경팀, 공제운영팀, 조사보상팀, 업무지원팀(신설) 4개팀으로 직제를 개편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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