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갯바위 낚시꾼, 안전장구 의무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08 11:08

수정 2014.11.07 05:25

갯바위 낚시꾼의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충남 보령 죽도방파제 사고와 관련, 해안가 방파제, 선착장 신설 때 안전펜스, 로프,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기관회의에서 죽도 방파제와 같은 ‘이상파랑’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관광지 등의 방파제,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 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시설 관리 주체별로 설치대상 선정과 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키로 했으며 위험시설은 올해 말까지 안전시설과 위험안내표지판, 출입통제 장치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갯바위 낚시터 등은 사고위험이 높은만큼 갯바위 낚시꾼의 안전장구 착용의 의무화를 관계 법령에 반영, 추진키로 했다.



또 기상청 주관으로 국립해양조사원과 함께 ‘이상파랑’에 대한 과학적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특보기준을 마련해 피해 예상 지역에 사전 통보하는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편 방재청은 이날 회의에서 죽도 사거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언론, 관련 전문가 등에서 용어 사용이 혼란스럽다고 판단, 5월 중 2차 피해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상파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