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활성화와 세수증대차원에서 소비과세가 확대돼야 하며 그중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면세 및 영세율이나 간이과세 등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5일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김상겸 단국대 교수)’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소비세, 재산보유세는 역사적으로 3대 세원으로 인식되지만, 그동안 재산보유 및 소득세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세제의 잠재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담배소비세,레저세 등 소비세목들은 효율성 제고와 단순화, 국제화의 배려, 책임성 강조의 원칙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보고서는 소비세의 개편필요성으로 ▲소득세와는 달리 저축과 투자에 과세하지 않아 경제성장을 돕고 ▲조세체계의 단순화에도 유리하며 ▲국제간 경쟁 심화로 자본·노동에 대한 과세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소비과세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부가가치세의 경우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큰 세수를 발생시키는 기간세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으로 과세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이에 따른 세원잠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치품 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는 존재 의미가 퇴색된 만큼 세목명을 폐지하되 세수확보보다는 낭비 억제 차원에서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자동차, 입장장소(경마장, 카지노 등) 등 과세물건에 대한 개별 소비세로 전환,소비진작효과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한 만료후 일반세로 환원하되 특별소비세에서 전환되는 에너지소비세와 통합운영하고 에너지소비세는 향후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세와 담배소비세는 주류 및 담배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가격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csky@fnnews.com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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