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럽 유죄 확정
이른바 ‘이미지클럽’을 차려 놓고 여종업원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업주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한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업주 신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업소 여종업원들이 제공하는 신체 접촉 행위는 남성 고객의 사정행위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위한 성적 흥분을 적극적으로 고조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서울 방배동에서 이른바 ‘이미지클럽’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비키니, 간호사 등 복장을 한 채 하루 평균 30여명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 자위기구, 음란영상
인터넷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 기구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 기구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음란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한 물건이라는 것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건들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 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께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남성용 자위 기구를 4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제품의 성기 색상과 모양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 및 제품 설명사진 등을 공연히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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