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2월 출생 아동들의 한해 이른 입학이 폐지되고 학부모가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학교 취학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해 1, 2월생의 입학연도가 1년 늦춰졌다.
올해의 경우 2002년 3월 1일∼12월 31일 출생아동은 2009년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2010년 3월 1일 입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만 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는 11월 초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입학 연기나 조기 입학의 경우 현행 초등학교장의 판단 과정을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도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가능해진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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