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가르텐비어 특허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28 15:06

수정 2014.11.07 03:16

생맥주 프랜차이즈 가르텐비어를 운영 중인 (주)디즈(대표 한윤교) 특허권을 침해한 DHD전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디즈는 28일 특허소송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맥주냉각테이블과 냉각잔 등 22개 특허품 사용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DHD전자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DHD전자는 냉각테이블에 대한 특허소유권을 주장하며 가르텐비어 가맹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유사한 아이템으로 성업 중인 롱라이프비어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다.

DHD전자의 양영신 대표와 롱라이프비어의 곽용대 대표는 친인척 관계로 곽용대 대표와 디즈의 한윤교 대표는 이전에 동업자 관계였다.

한윤교 대표는 분쟁의 원인을 최초 특허 등록시 곽용대 대표 명의로 특허등록을 했던 것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대표는 2003년 특허권 및 상표사용권, 롱라이프 체인사업권 등을 곽씨로부터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받아 공증함으로써 디즈에 권리가 이관돼 특허 시비를 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한 대표는 “이전 동업관계를 고려해 2006년 다시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DHD전자에 일부 이전해 주었던 것이 다시금 분쟁을 촉발하게 된 배경”이라며 “롱라이프와 DHD 측의 내용증명으로 150여 가맹점주들이 혼란을 겪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며 법적 절차를 밝게됐다고 밝혔다.

디즈 측은 “만약 특허의 실소유권자가 DHD와 롱라이프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가맹점에 보내지 않고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가맹점에 혼란을 준 것은 명백한 영업방해행위이자 자신들에게 특허권이 없음을 시인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랜차이즈 기업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초기에는 상표권 분쟁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최근들어 기술적인 부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홍초불닭의 상표권 분쟁이나 미스터차우, 놀부의 유사 상표 금지에 대한 분쟁이 대표적인 상표권 소송이다.
기술관련 특허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 분야에서 ‘자동차의 흠집제거 도장방법’에 대한 특허 소송이 있은 바 있다.

/yhh1209@fnnews.com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