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 비대면(非對面) 거래에서 무서명 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수기거래특약’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본지 5월 26일자 10면)이 일고 있다.
핵심은 수기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도난이나 분실, 위·변조 등 카드사고 때 책임을 가맹점이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수기거래특약 카드사 및 가맹점, 관계당국의 입장, 대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주>
현재 대부분 수기거래특약에 가맹점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맹점이 지도록 정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가맹점 거래 편의상 특혜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맹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기거래 같은 비대면 거래의 경우 위조카드 등 거래 때 카드의 진위나 본인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요구에 의해 특별히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수기거래에서 발생한 결제사고는 물건을 받는 수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물건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해 가맹점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검증코드 등을 가맹점에 일러주는 것은 실물거래에서 카드를 위·변조하는 것과 달라 카드사 책임을 벗어난 경우”라고 주장했다.
B카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맹점측에서 피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맺는다”며 “계약관계에 있어 카드사가 ‘갑’이 된다”고 말했다.
C카드 관계자는 “카드 거래는 실물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명 결제를 인정한 특약제도는 가맹점의 편의를 구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따지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에서 책임을 떠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D카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의 신속한 거래에 부합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특약에는 피해 위험성 관련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할부거래법에 따라 처리된다고만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행사나 홈쇼핑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방문, 실물카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기거래특약은 특혜이고 따라서 사고책임은 가맹점에 있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박인옥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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