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계약일이 오는 29일 이후인 민간택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계약체결과 동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 아파트는 계약후 1년이 지나면 전매허용된다.
그동안 지연돼 온 송파신도시와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이달 중 확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민간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폐지하고 공공택지에선 전매제한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게재된 계약일(분양계약체결 가능일)이 29일 이후인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계약체결후 곧바로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만 공공택지내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규제는 법 시행일 이후라도 소급적용돼 29일을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상 계약일이 1년이 지난 단지는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이달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로 둘러쌓인 ‘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높이 제한이 줄어드는 만큼 더 높이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송파신도시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이달 중 확정돼 분양일정과 규모 등의 윤곽이 나온다. 송파신도시는 분양 일정이 당초 계획인 내년 9월에서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동탄2신도시도 동탄1신도시 사이의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내용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건이다.
이밖에 이달 말부터 주요 자재값이 3개월 동안 15%이상 급등하면 정부가 규제하는 아파트 분양가격도 오른다. 이달 시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주요 자재값이 3개월간 15%이상 오르면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기본형 건축비도 올라 간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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