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010년 20%로 내린다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는 2단계 인하 조치가 당초 2012년에서 2010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지방 골프장 이용료가 평균 3만∼4만원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세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2008년 상반기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표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단계로 먼저 현행 25%를 22%로 3%포인트 내려 2008년 법인세 귀속분부터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22%를 20%로 낮추는 2단계 인하조치는 당초 2012년 귀속분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2010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아울러 과표가 2억원 이하인 경우도 1단계로 2008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13%에서 11%로 낮추고 11%를 10%로 낮추는 2단계 인하 조치는 2010년부터 시행된다.
재정부 이희수 세제실장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법인세를 신속히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올해 1조7000억원, 2009년 3조5000억원 등 1단계 인하조치로 5조2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고 2010년에는 1조2000억원, 2011년에는 2조3000억원으로 총 3조5000억원의 2단계 감세효과가 예상돼 4년 동안의 감세효과는 8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예정 대로 6∼7월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낮춰진 법인세율은 오는 8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된다.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체육진흥기금 등 세부담 경감조치는 오는 9월 1일 이후 입장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례조치 등을 감안할 경우 골프장 이용료 인하효과는 3만∼4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주중 지방 골프장 이용료는 현행 12만∼15만원에서 8만∼12만원으로, 주말은 17만∼20만원에서 13만∼17만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전담부서의 범위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출판업, 게임산업 등)로 넓히고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해서 받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출자기한이 2010년 말까지로 정해졌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성결제 세액공제 일몰기한은 2010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기간제나 파견 등 비정규직을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경우 올해 말까지는 출연금 전액이 손비로 인정된다. 현재 예정된 출연금은 약 2000억원이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50%) 대상 중 증류주는 직전연도 250㎘ 이하 제조자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중 처음 100㎘에 한정된다.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업종에 숙박·휴양·놀이시설 등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이 추가되며 영화관 등 문화산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된다.
/[email protected] 김용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