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서울 아파트 디자인 확바뀐다(비교사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6.05 15:40

수정 2014.11.07 02:31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외관에 아파트 브랜드광고나 건설사 로고를 볼 수 없게 된다. 같은 모양으로 늘어선 성냥갑 아파트도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성냥갑 모양의 획일화된 아파트를 퇴출시키겠다’며 내놓은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6개월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기준’과 합리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권고기준’으로 구성됐다. 의무기준은 ‘주동형식(주택 양식)의 다양화’, ‘입면 및 경관 계획(발코니, 벽면률, 측벽 디자인)’, ‘친환경·에너지 절약 계획’ 등이 포함되며, 권고기준은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계획’ 등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이 심의기준을 시내에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부터 바로 적용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품질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주동형식 다양화’를 위해 시는 300가구이상 이거나 5개동 이상의 아파트는 외부 디자인과 높이를 각각 최소 2가지 이상으로 건립하도록 했다. 성냥갑 모양으로 같은 높이의 판상형 건물이 아니라 탑상형, 중층 판상형, 고층 탑상형, 테라스 하우스형 등 다양한 디자인을 섞어서 짓도록 한 것이다.

가구별 발코니의 길이는 외벽 길이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또 아파트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 비율도 현재 평균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여 디자인 다양화는 물론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였다.

아파트 4층 이상의 측벽에는 건설사 로고와 아파트 브랜드 표기를 제한했다. 다만 3층 이하에나 주·부 출입구 1개동에 한해 심의를 거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지붕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파트 측벽 브랜드 로고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과도한 브랜드 경쟁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또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짓도록 하기 위해 직접 마련한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적용, 친환경은 75점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EPI)는 74점 이상을 충족해야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조망방향으로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지상주차는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권고기준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디자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아파트에는 용적률 혜택을 주거나 건축비에서 디자인 가산비용을 인정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으로 평가받은 공동주택에는 용적률 10%를 완화하며,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5% 이내 용적률 완화혜택을 줄 계획이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건축비의 5% 이내에서 디자인 가산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획일적인 경관과 단조로움을 탈피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