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해주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급여수준별 환급금은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 3000만원 초과∼3200만원 이하는 18만원, 3200만원초과∼3400만원 이하는 12만원, 3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는 6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1300만명 가운데 78%인 980만명이 환급혜택을 받는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원 초과∼2130만원 이하는 18만원, 2130만원 초과∼2260만원 이하는 12만원, 226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는 6만원의 유류비 환급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일괄신청하고 자영업자는 개별신청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에게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외에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지원하는데 지급 기준은 경유 기준가격인 ℓ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다.
농어민에게도 경유값이 ℓ당 1800원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 절반을 유가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는 농기계나 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해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공급한다.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자와 같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정도인 월 2만원 수준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3만 가구)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선 감척사업 확대, 압축천연가스 버스 확대,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신생에너지 사업 지원 확대, 석유공사에 대한 대규모 출자 등 에너지 절감 및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에 이르면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액은 10조 수준으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증가분의 50%쯤 된다”며 “고유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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