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여 코스닥에 회사를 우회상장한 뒤 허위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 18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도형 전 팬텀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7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팬텀 주식 1000만주를 매수한 뒤 우회상장 등을 통해 주가가 오르면 차명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시세차익을 극대화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심이 무죄를 선고했던 가수 아이비 음반제작과 관련해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이비 의 전속권자인 이씨가 음반제작 계약 당시 이미 1집 음반이 마스터 CD가 완성돼 음반 발매만을 앞두고 있어서 추가 비용이 지출될 여지가 없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심에서 차명사실을 대부분 자백했고 이씨가 그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음반제작자로 국내 대중음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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