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한화,제일화재 인수 위법”
제일화재 인수합병(M&A)을 두고 한화그룹과 경쟁하고 있는 메리츠화재가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경영권 인수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구나 금융위원회에 몇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 공식 답변을 요구,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주식취득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한화그룹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등 계열 12개사를 동원해 각각 제일화재 지분 8.91%를 취득했고 이후 1.89%를 추가로 취득해 총 1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별로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금융위의 사전승인 없이 계획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제일화재 지분 10.8%를 취득한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메리츠 측의 주장이다.
연장선상에서 한화그룹이 금융위의 사전승인 없이 제일화재의 대주주가 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한화건설은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제일화재 이사회 의장인 김영혜씨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한화건설은 주식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의결권 위임까지 받아 이미 실질적인 보험회사의 지배주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례로 금융위의 사전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제일화재에 한화그룹 측 인사 2명을 신규이사 후보로 상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메리츠는 ‘주식 취득’이라는 문구에 얽매여 한정해석할 경우 보험업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기존 주주와 의결권 위임계약만 하면 사실상 보험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상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화 측은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만약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의견서와 함께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금융위에 공식 제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제일화재 경영권 인수를 계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주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