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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창업 세금 2%,농공단지 건폐율 70%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1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은 저가의 산업용지 공급, 토지이용규제 완화, 창업비용 축소 및 신속한 퇴출, 경영활동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기업규제개혁의 세부 개선대책이 총 47개 과제로 분류돼 마련된 것으로 세 부담 완화 등 이미 발표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만들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핵심적인 내용이 제외돼 있어 향후 추가 대책이 나와야 제대로 된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패키지 형태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7월쯤이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가용지 공급 확대

이번 대책으로 토지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2017년까지 10년 동안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가 공급된다. 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5%로 임대 기간은 최장 50년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2006년 4월 수도권 외의 지역에 330만㎡ 규모의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만들어 50년간 3.3㎡당 5000원 안팎(조성원가의 1%)의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기로 했던 정책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만성적인 수급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2002∼2011년)을 조기에 종료하고 차기 계획(2009∼2018년)을 3년 앞당겨 수립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축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조정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배인 22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경기도 파주, 문산, 전곡읍, 연천, 강원도 화천 등이 이 지역에 해당된다.

제한보호구역 중 99㎢(여의도 면적 34배)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이 지역은 수도권 관련 규제에 묶여 있어 공장 설립과 같은 개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창고 등의 설치 규모를 2배 이내로 확대한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이 현행 660㎡에서 1000㎡로 늘어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업종에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업 영위 중소기업이 추가된다. 오염저감 관련 환경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해 관리지역 제한업종이 79개에서 56개로 줄어들고 농공단지는 63개에서 33개로 축소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이 3000㎡에서 1만㎡로 상향 조정되고 농림지역 내에 이미 설립된 건축물에 한해 50% 범위 내에서 부지 내 증설이 허용된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의 녹지비율 상향조정 사유가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소요 기간을 기존 2∼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현행 2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1단계로 통합운영한다.

■창업, 퇴출 등 기업규제 완화

음식점 및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창투자 투자가 허용되고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춰진다.

신속한 퇴출을 위해 도산절차 신청 즉시 별도의 절차 없이 채권행사를 자동적으로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와 도산절차에서도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절대 우선의 원칙이 도입된다. 또 회생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담보권을 인정함으로써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인한 기업회생 가능성을 높였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 외에 법인이나 다른 사람도 처벌을 받는 양벌규정 430여개가 정비돼 앞으로는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에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사 또는 대표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가 도입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정보 제공,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체계를 단일 관문화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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