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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임대료 감면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되는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고 20%까지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오지, 도서지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을 인근 시, 군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시행되는 9월 말부터 이들 지역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는 낙후지역을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민관 합동 개발회사를 세울 때에는 민간의 출자비율이 반드시 50%를 넘어야 하며 민간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낙후지역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발전지역의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20% 범위 이내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email protected]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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