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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정부 지원받는 기업,법인세 안내도 된다
정부로부터 ‘지역산업기술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들은 앞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된 국가지원 ‘지역산업기술연구개발비’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2006년 말 ‘조세특례제한’에 근거, 법인세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동안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명시 규정이 없어 받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와 지역 기업들은 정부합동감사에서 문제를 제기, 합동감사반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기술연구개발비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과세면제 사업으로 명문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산업기술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면제받고 지난해 1월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추진 완료 후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로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대구지역 법인세 납부 규모는 지난해 신규 선정된 공동기술개발사업 대상 85개 기업이 지원받은 113억원 중 19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합동감사반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벌여온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기술개발 활동에 지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체와 세무당국에 과세특례 공문을 보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난해 지원분은 이른 시일 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email protected] 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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